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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학교 강사, 방학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야"

노동청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에 법원 "고용관계 유지됐다고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는 방과후학교 강사도 방학 동안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직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취직해 정부에 수당을 신청할 때는 방학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방학 기간 전후로 고용관계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학 기간이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신씨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실직한 신씨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다시 취직해 근무했다.

신씨는 2013년 9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했을 때 준다.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신씨는 재취업해 일을 시작한 2013년 3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에 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이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학 기간 근무하지 않은 방과후학교 강사가 방학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방학 기간은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어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학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