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면, 노동부 진정 등의 방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