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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상여금·수당 일부 포함

28일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8.05.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25일 오전 2시 넘어서까지 4시간 상당에 걸친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이 2500만원(상여금·수당 등 포함) 가량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의 100분의 25 이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지 않고,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부분에서 100분의 7은 산입범위에 넣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최저임금 2400여만원 정도 되는 근로자들은 보호하고, 그 이상은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사업주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 총액 변함없이 월별로 나눠 지급토록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근로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환노위 소속 김삼화바른미래당 간사는 "이와 관련해선 최저임금 전문가 TF에서도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