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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법적책임

Q.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 임차인)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하도급업체(장비 임차인)이 법적책임을 지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0, 2006.01.06]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 29조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 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 업체가 건물 신축 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당해 공사의 원도급업체에게 공사현장내 별도 장소를 임차해 장비조립작업을 수행하던 중 임대업체의 소속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면, 하도급업체(중장비 임차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강구해야 할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밝힌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도급은 민법 제 66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해 '일(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임대차는 민법 제 618조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도급 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때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근로자가 다쳤다하더라도, 이를 임차한 하도급업체에게 사업주로서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B.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위반행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정보는 어떤 화학제품을 사용하는지가 아닌, 안전 보건에관한 조치사항만 해당됩니다.

 

이 밖에 산업안전 문제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