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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상태면 근로자에 체당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업주의 사업 재개 의지가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해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가 대신 주는 돈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 A씨의 '도산 사실 인정신청'을 노동청이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생산업체 [자료사진=연합뉴스]

A씨가 일하던 선박제조업체 B사는 경영악화로 2011년 5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1월 "B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해줘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청은 당시 "B사 사무실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사업주의 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다.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지가 확고하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B사가 사업주 딸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영업활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B사의 매출이 없는데도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 표시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