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매시 국세징수법상 국세보다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회사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법에 보면 국세보다 임금이 우선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Ⅰ. 근로기준법 제 38조
근로기준법 제 38조에서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단 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예외에 해당됨)
Ⅱ.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다 27935 에서는 국세기본법 제 35조 제 1항 제 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