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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학교수도 노조설립할 수 있어야…단결권 부정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해야"
"교수협의회는 교섭력 없어…근로조건도 보장돼 있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03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