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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임금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Q.  월급제 근로자에게 공휴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1달에 157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근로자에게, 추석에 일을 안하기 떄문에 3일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8.11) 에서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월에 결근 없이 소정근로일(당사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정상 근무하였다면 월의 일수나 휴일 수와 상관없이 월급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석 연휴 3일이 사업장의 휴일로서 당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한다면, 추석 연휴를 사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추석 연휴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임에도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한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약정하였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B. 다만 연휴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되었던 날이라면 결근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C. 따라서 연휴(추석)가 약정공휴일이였다면 임금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약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무를 해야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D.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동의하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월급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