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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2018 국감]정신질환 산재 신청 직장인, 1만명 중 고작 4명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 제자리걸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직장인이 1만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55만명 가량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중 213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신청률은 0.04%였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직장인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신청률은 5년째 0.04%로 제자리걸음이다. 2013년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37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5만명에 이르렀다. 48%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산재를 신청하는 직장인은 100~200여 명에 불과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건 역시 산재 신청률이 2년 째 11%로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559명의 직장인 중 59명만이 산재를 신청했다. 2016년에는 자살한 514명의 직장인 중 58명만이 산재를 신청해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률이 저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른 질병보다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산재라는 인식은 턱없이 낮다"면서 "직장인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므로 정부가 직장인의 정신질환 산재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