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법원 "신설 법인 설립 때 기존 근로자 당연 승계 아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0. 10. 09: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43199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방송연기자도 노동자' 대법 판결…"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가능" 해고, 폐업 때문에···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노조 활동 후 석연찮은 취업 거부… ‘차명 배송’ 나가는 택배기사들 '노조가입 독려' 경영지원팀장 해고…법원 "증거없어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