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개정안, 하청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규정 없어.. 보완해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0. 19. 13: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79&aid=0003156287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청년 일자리 정책 한눈에 확인…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올해보다 10% 오른다 면세점 판매직 열악한 노동조건…128명이 화장실 1칸 쓴다 4천억 준비했는데 320억 받아가…車보험에 밀려 출퇴근 산재 '찬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