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근로기준법 부칙 위반' 반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1. 6. 1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8896279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대법 29년만에 판례 바꾸나 청년실업난에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021년까지 3년 연장 경기도, 내년 택배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세계는 지금 ‘직장 내 갑질’과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