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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Q.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 2.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 본 법안은 현재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비로소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여야 합의안이기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티커 이미지

 

1.  근로시간 단축 시행

 

기존에는 1주 근무에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산정되었으나 [주 40 + 연장12+ 휴일<토,일> 16]

<개정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187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01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02171일부터 시행

 

* 한편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에 한정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12시간의 연장근로에 더하여) 추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연소 근로자는 제외>

 

 

2. 휴일 근무수당 산정

 

휴일 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공포일로 부터 즉시 시행>

 

 

3.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 전면 도입

 

 

기존에 는 법정 공휴일을 공무원 및 공공기관 휴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로 해당일을 대체하거나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202011일부터 시행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1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11일부터 시행

 

 

 

4. 특례업종 축소

 

기존의 특례업종 26개에서 개정법안에서는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 되었습니다.

 

특례업종 축소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과로한 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개정된 특례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일 종료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 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특례업종 (26)

개정 특례업종 (5)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보건업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시행일 2018년 7월 1일]

 

스티커 이미지

 

5.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소근로자들의 과로한 근로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기존

개정

근로시간

17시간, 140시간

17시간, 135시간

연장근로시간

11시간, 16시간

11시간, 15시간

 

[시행일 201871]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휴일에 대한 법정 정의가 명확해 지면서 기존에 68시간이 가능했던 근무가 52시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라 하여 1주 근무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토,일요일 역시 1주 근무에 해당됩니다.

 

B. 휴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토,일요일에 8시간 이내 근무시 150%, 8시간 초과시 20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토,일요일 8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1주 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52시간 범위 안에 속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제외)

 

C.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쉬는 휴일은 일반 근로자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D. 특례업종이 축소 되면서 기존의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F. 연소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축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기한 내용들이 적용 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티커 이미지그 밖에 휴게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