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법 "개정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 단체협약은 적법"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2. 12. 09:5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463153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입사 3개월차 24살 발전소 하청노동자, 협착사고로 사망 멈추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산재사망 90%가 ‘하청노동자’ "굴뚝을 생각하면…" 시린 바닥에 엎드린 파인텍 노동자들 [뉴스AS] ‘노조 인정’ 파업 접었지만…CJ택배기사 ‘생존권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