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6개월로…노사정 막판 타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2. 20. 09: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203235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외주업체 근로자 또 '안타까운 죽음'…당진 현대제철서 1명 숨져 2030 알바생 60% "1년 중 절반 이상 일한다" '비정규직' 특성화고, 설립취지 실종… 고졸차별에 정규직 채용, 13% 불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68만명..평균 시급 겨우 5천97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