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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기타, 중요사항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청구소송

Q.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손해배상의 의의

 

 

 

손해배상이란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은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기물 파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해당 근거

 

 

 

1) 채무불이행

 

-민법 제 390(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2(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393(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

 

-민법 제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1(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 752(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시 비용

 

 

 

민사소송법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중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남게되나,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27889 판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판결주문에 귀하와 과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정해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의 부담비율에 따라 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손해배상 입증

 

손해배상 입증 책임 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행위가해자의 책임능력 및 위법성  ③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등 위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의 배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B.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시, 승소한 자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어 4.1일 시행예정입다. 이는 무분별한 소제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C.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며, 위 3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근로자들을 겁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