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동자의 정년퇴직일은? 대법 “만 60세 생일 이후”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4. 1. 10: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2931379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여야, 탄력근로·최저임금 합의 실패…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종합) 20대 노동자 또 기계 끼여 사망 "휴일 결근한 '수습 워킹맘' 채용거부는 위법" [일자리 불안한 일자리상담사] ③ 전문가 진단과 처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