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적용 근로자가 월 급여의 80%를 수습기간에 지급받는다 하였을때, 월 고정연장근무수당도 80%만 지급해도 되는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는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과에서는 수급기간 급여 지급방법은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월 급여 80%를 계산하여 나오는 시급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하여는 월 급여 8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급으로 구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인 급여로 통상임금을 환산해서 지급한다. 이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이 80%만 되는지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