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단독] 산업안전법 어겨도 징역·금고형 3%뿐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6. 10. 09:3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456813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12일 연속 근무…서울의료원 노동자 사망 노동자 12명 참변에도…“지역경제 영향 크다” 사업주 실형 면해 “특성화고 청소년에 ‘갑질’ 황대호 경기도의원, 공식 사과하라!” 삼성 LCD서 일하다 뇌종양 판정 14년…‘반올림’ 한혜경씨, 8번 심의 끝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