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업무 병행…법원 "겸임수당 안돼"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8. 1. 09: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09378491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특고노동자 제외…단협 ‘3년 유효’ 잦은 회의·세세한 업무지시는 '재량근로 위반' 지하철 청소노동자 “감정노동 맞죠?” 4개 사회서비스원, 2022년 국공립시설 1만1200명 직접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