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최소 6개월 정규직 근무’ 확인돼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9. 8. 9. 13: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69&aid=0000411900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단독] 군인·사학연금 못 받는 부사관·교직원에 실업급여 검토 유통업 종사자 여전히 '쉴권리' 못누려…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인권위, 장애인 노동 진정 91%는 각하·기각 휴가철 '직장 비매너' 최악…"휴가 중 업무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