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실업급여계산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산정 Q.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실업급여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x 1/2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로 역상하여 나누면, 1일치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이의 절반이 54,216원이 안된다면 54,216원을 '하한액'으로 60,000원이 넘는다면 60,000원을 '상한액'으로 계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