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징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Q.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것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 모호하게 규정되어있거나, 징계사유가 없는경우 징계처분을 할수 있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691, 2002-02-21]에서는 사용자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현재 제 23조]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급제재의 경우 동법 제98조에 위반해서는 안됨. 한편, 징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96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해야 하며, 이 경우 통일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