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실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퇴사후 재입사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 이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문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민연금의 경우 당해 사업장 신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당월에 퇴사한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취득 월 납부희망을 통해 납부할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당월에 퇴사하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실월에도 한 달 보험료가 부과되기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예를들어 2015년 4.1일에 퇴사한 직원이 2015.4.20일날 다른 사업장에 입사했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