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건강검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인 건강검진 Q.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검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며, 회사는 건강검진 불 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노동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Ⅱ. 건강검진 기간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에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Ⅲ. 건강검진 종류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