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남편육아휴직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