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가전환된경우근로자적립금액수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급여 전환시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Q. 퇴직급여제도가 전환된 경우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수있는지 퇴직급여제도가 DB (확정급여형)에서 DC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된경우 근로자가 기 적립된 DB(확정급여형)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3726, 2006.10.2]에서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직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