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
근로자가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4, 2009.10.22] 에서는 회생개시결정 기업의 근로자가 임금채권확보 및 체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합의하여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이라 하면서 반대로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무 중 사업장이 파산한 경우에도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형식상 사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대상이라 할 수 없음.
B. 회생개시가 결정된 기업에서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재입사한다하더라도 체당금 지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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