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규정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에서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전면 도입됩니다.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만큼,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법정공휴일날 유급휴무를 보장해주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실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될 것 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정공휴일 제도에 따라 유급휴무를 부여해야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