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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외국인 고용자 비정규관련법 적용

Q.  외국인 고용자가 기간제법,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는지 

 

Ⅰ. 외국인 고용자 기간제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단서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제 6호] 는 해당되지 않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제 1호]에 고용정책 기본법

하위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고용정책 기본법 제 31조] 을 명시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외국인 고용자 파견법 적용 여부

한편 파견법에서는 [대법 2000도 3051, 2000-09-29]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관 68460-870, 1998-09-22]에서도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적용을 받고 불법파견이나, 파견법상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