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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체당금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Q.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사업장에 대한 도산사실인정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 의원과 B 협회 2개의 사업장을 인사, 노무, 회계 구분없이 운영하던 A의원에

도산이 인정된 경우, B협회는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B협회에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1403, 2016-03-16]에서는

①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② 해당사항과 같이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 회계 구분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 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사 회계 구분없이 운영되며 독립적인지 여부라 할 것 입니다.

 

 

그 밖에 체당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