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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육아휴직, 출산휴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Q.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처음 2개월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몰라 지급한 것이라며 2개월분의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2개월분의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하게 하고 있는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치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공하였고, 추후 고용센터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급여를 회수하였다.

B.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던것이 맞으므로, 2개월치 산전후 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제공해야한다고 해석하였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