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법원 "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018. 12. 6. 0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3725781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저작자표시 '노동뉴스' Related Articles "굴뚝을 생각하면…" 시린 바닥에 엎드린 파인텍 노동자들 [뉴스AS] ‘노조 인정’ 파업 접었지만…CJ택배기사 ‘생존권 위협’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용한 노조탄압 매뉴얼 확산 대법원,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질환 ‘업무상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