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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비정규직

불법파견과 도급 유의사항

Q. 불법파견과 도급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민법 제 664조),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위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있지만, 실제 이 차이를 구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의 범위

도급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는지에 따라 도급과 불법파견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질을 비추어볼때 업무를 도급업체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보고체계

보고체계에 따라 도급과 불법파견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도급의 경우 같은 도급업체 상사가 업무지시를 해야하지, 사용업체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작업도구나 비품

작업도구나 비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따질때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는데 도급의 경우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맞지만,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작업도구나 비품을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