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차 개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 Q.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이 개편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최저보험료 (1만 3천 100원) 도입 기존에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연소득 500만원 이하라면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소득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 자동차등 물권 소유분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인 1만 3천 1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소득 100만원 이하세대 보험료 = 최저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자동차보험료 Ⅱ. 고소득자 → 지역가입자 기존에는 일정수준을 넘지 않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