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시정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대표의무 위반 Q.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4 제 1항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정대표의무 라고 합 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적시한바 있습니다. 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중노위 중앙 2015 공정41, 2015-10-20] Ⅱ. 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