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3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 Q.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Ⅰ.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제 3자에게 대신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에게 임금을 대신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후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민법상 비채변제의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설사 동의하여 제 3자에게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망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게 지급할수 있으며, 민사상 압류된 채권의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