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 헌법불합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호 헌법 불합치 오늘,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 4호】 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산업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