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쟁의행위 주거침입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 Ⅰ. 형법 법조문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에서는 ①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 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쟁의행위시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도5204, 2007.12.28] 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