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차유급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Q.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전 변경 시행일 효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