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Q.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Ⅰ. 작업환경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 구분 종류 종수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영제30조 13종 금속 가공유 1종 물질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1종 보건규칙 제 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1종 분진 광물성 분진 (규산 등) 등 6종 Ⅲ.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건강보호과-1090, 2008.12.30] 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