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사실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Q.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늦게 신고했을 경우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의 보고 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 여부에 대하여 입장이 갈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132, 2008.04.18] 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 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