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부당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 Q.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지 Ⅰ. 정식채용에 대한 적격성 평가 기준 수습근로자와 시용근로자는 엄격히 말해서 본채용거부가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만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성질이 유사한바 시용근로자에 관한 판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두 10889, 2001.02.23 에서는 시용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