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Q.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하였다면, 이후 통상임금이 상승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선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은 제재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를 변론으로하고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어느시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06-13]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