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부당노동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남 s 요양원 부당노동행위 관련 최근 성남 S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소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사업주가 위장폐업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폐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지난 7월 25일 S 요양원 농성장에 방문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바 입니다. ※ 사진은 기타 법적인 사항과 초상권문제를 고려하여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