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주요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산재처리나,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관련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 2조】에서는 "의료인" 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지칭합니다. 【의료법 제 17 조】에서는 진단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