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 명예훼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Q. 노동부 진정이 사용자의 명예훼손으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Ⅰ. 명예훼손과 징계에 관한 대법원 기본입장 [대법원 2010다 100919, 2012.1.27] 대법원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가 노동부 진정과 직접관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