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 시행 Q.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 5조의 2 신설) 1) 직장 내 을 위한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내용을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할뿐입니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을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경우 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