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Ⅰ. 근로기준법 제 24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위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대법원 2014다 20875, 2014.11.13 에서는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