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트라넷, 2000-06-08]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습니다.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새로 일을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더보기 이전 1 다음